범죄피해자는범죄피해상황에서 빨리 벗어나인간의 존엄성을보장 받을 권리가 있다.
[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2조 ]
한 해
강력 범죄만 30만 건 이상..
강력 범죄만 30만 건 이상..
범죄피해자에 대한 보호, 지원은 헌법상 명시된 국가의 의무이자 존재 이유이며 국가의 제1의 책무는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는 것 임에도 아직까지 범죄피해자의 인권은 제대로 된 보호,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.
범죄피해자지원센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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범죄를 당한 피해자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고자
범죄피해로 인하여 경제적 곤궁과 정신적, 신체적 후유증으로 인한 고통에서 범죄피해자와 그 가족들의 힘만으로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. 통상 범죄피해자들은 피해 자체로도 고통스럽지만 회복되지 않은 피해에 수반하여 발생되는 2차적인 경제적, 신체적,정신적 고통 때문에 더 큰 피해를 받고 있습니다.
범죄피해자와 그가족의 고통은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.
작은 등불이 어둠을 밝히듯이 범죄피해자들이 피해 이전의 상태로 최대한 회복될 수 있도록 보호, 지원하기 위하여 의성·군위·청송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설립하였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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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